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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과

상표분과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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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Views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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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Committee

APAA의 Trademark Committee는 매년 개최되는 APAA 총회/이사회에서 열리는 6개의 Standing Committee 중 하나의 분과입니다. Trademark Committee에서는 APAA 각 회원국의 회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1-3명의 위원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이슈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APAA Trademark Committee는 WIPO를 비롯한 각국의 특허청과 교류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련된 이슈에 관하여 APAA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Trademark Committee 활동을 위하여, APAA 한국협회는 별도의 상표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과위원들은 APAA Trademark Committee의 3년 임기의 Co-Chair를 역임하면서 주도적인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Trademark Committee에 참가하는 3년 임기의 한국의 분과위원은 총 3명으로서, 매년 committee에 참석하여 상표 이슈에 관한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표분과위원회는 실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분과위원회와 함께 1년에 수 차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20여명의 분과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PAA Trademark Committee에서 매년 논의될 Special Topic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토론 의제를 정하는 것은 한국 상표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상표 및 디자인 분과위원회는 일본의 상표 및 디자인분과위원회와 매년 7월 또는 8월 경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는 APAA 전체 회원국들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활발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APAA 상표 분과위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APAA 한국협회 상표분과위원으로서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APAA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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