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이하 “APAA 한국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KOREA GROUP이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는 그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아시아변리사회 (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이하 "APAA"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변리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APAA와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 사업의 추진에 협력하는데 필요한 업무
- 2. APAA 한국협회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필요한 사업
- 3.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
- 4.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타의 단체 와 밀접히 연락하고 이들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또는 회합에 참가하는 업무
- 5.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법규 및 국내법규의 개선 및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 검토, 입안, 제안을 하는 업무
- 6.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 회원
제5조(회원)
이 회 회원은 한국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한국에서 변리사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입회 및 퇴회)
- ①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한 다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통지를 받고도 그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시킬 수 있다. 단,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이사회 의결로 인정된 자는 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 ⑥ 본조에 의한 제명 또는 탈퇴가 있었을 경우에도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⑥ 본조에 의한 제명 또는 탈퇴가 있었을 경우에도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 임원
제7조(임원)
- ① 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17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및 감사 2인을 두며 이들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임원이 선출된 정기총회 개최연도의 3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종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집무하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이 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총회 개최 공고일까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있다.
제8조(고문)
- ①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장 및 부회장)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고령자가 이를 대신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연령순에 의하여 이사 중 1명이 이를 대행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APAA의 이사후보를 APAA에 추천한다.
제9조의 2(회장 및 부회장 선임)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에 대하여, 1인인 때에는 동인과 차위 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총회는 부회장, 이사의 선임권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감사의 선임권을 전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회장 선임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집행한다.
제11조(감사)
- ①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4 장 - 총회
제12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이나 감사의 요구 등 필요 있을 때,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의 소집은 의안과 함께 개최일 2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의안과 함께 소집통지를 발하고 요구가 있었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개회,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개회정각으로부터 30분 경과 후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원은 서면위임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회원의 제명에 있어서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③ (삭제)
- ④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사항의 의결로부터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고령자가 이를 대신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연령순에 의하여 이사 중 1명이 이를 대행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APAA의 이사후보를 APAA에 추천한다.
제9조의 2(회장 및 부회장 선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2. 임원 선임 및 그 해임
- 3.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5 장 - 이사회
제15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권한)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정관개정안,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
2.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입회의 가부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 ① 본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 6 장 -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이회 신입회원은 입회비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본회의 회계에 있어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재무제표)
회장은 본회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매 회계연도 말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거나 복지기금에 전입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제22조(예산)
회장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적어도 정기총회의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제23조(추가경정 예산)
회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회장은 결산을 완료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6조(해산)
-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27조(삭제)
제28조(서면의결)
회장은 필요한 경우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제29조(회원의 복지)
회의 복지기금은 이를 정기예금으로 하여 그 이자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복지에 사용한다.
제 7 장 - 부칙
<부칙 (2001년 2월 14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
<부칙 (2007년 2월 27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
<부칙 (2009년 2월 13일)>
- 제1조(시행일) 개정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년 2월 14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다만 종전 정관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부칙 (2015년 2월 24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
<부칙 (2019년 2월 19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